"올해는 얼마나 돌려받을까, 혹시 토해내는 건 아닐까?"
연말정산 결과는 보통 2월 월급날에야 알게 되죠.
그런데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쓰면 지금 예상 환급액을 미리 확인할 수 있어요. 더 중요한 건, 아직 올해가 두 달 넘게 남아 있다는 것이에요. 지금 확인하면 연말까지 환급액을 늘릴 방법이 보입니다.
미리보기로 환급금 조회하는 방법과, 환급액을 가장 크게 좌우하는 부양가족 기본공제 요건을 함께 정리했어요.

바쁘신 분들을 위한 3줄 요약
1. 연말정산 미리보기는 홈택스에서 10월 말부터, 1~9월 카드 사용액이 자동 반영
2. 부양가족 1명당 150만원 공제, 70세 이상이면 100만원 추가
3. 부모님은 만 60세 이상 + 연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면 공제 가능
연말정산 미리보기, 간소화서비스와 뭐가 다를까?
둘 다 홈택스 서비스지만 쓰는 시기와 목적이 달라요.
| 구분 | 미리보기 | 간소화서비스 |
|---|---|---|
| 시기 | 10월 말~ | 다음 해 1월 15일~ |
| 자료 | 1~9월 실제 사용액 + 10~12월 예상 |
1년 치 확정 자료 |
| 목적 | 남은 기간 절세 계획 | 회사에 제출할 자료 출력 |
정리하면 미리보기는 '작전 짜기', 간소화서비스는 '결과 제출'이에요. 1월에는 이미 늦어서 바꿀 수 있는 게 거의 없으니, 미리보기를 볼 수 있는 11~12월이 진짜 연말정산 시즌입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로 환급금 조회하는 법

②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 연말정산 미리보기
③ 1~9월 카드 사용액 자동 불러오기
④ 10~12월 예상 사용액 입력 (작년 자료로 채우기 가능)
⑤ 부양가족 정보 확인 후 예상 세액 계산
계산 결과에서 '차감징수세액'이 마이너스(-)면 환급, 플러스(+)면 추가로 내야 하는 금액이에요. 결과 화면에 맞춤형 절세 팁도 함께 나오니 꼭 읽어 보세요.
인적공제, 1명당 얼마나 줄어들까?
인적공제는 나와 내가 부양하는 가족 1명당 150만원씩 소득에서 빼주는 제도예요. 여기에 조건에 따라 추가공제가 붙습니다.
| 구분 | 공제액 | 조건 |
|---|---|---|
| 기본공제 | 1명 150만원 | 본인·배우자·부양가족 |
| 경로우대 | 100만원 | 만 70세 이상 |
| 장애인 | 200만원 | 장애인 가족 |
| 한부모 | 100만원 | 배우자 없이 자녀 부양 |
| 부녀자 | 50만원 | 소득 요건 충족 여성 |
그래서 실제로 세금이 얼마나 줄까요? 내 세율 구간별로 직접 계산해 봤어요.
| 내 세율 (지방세 포함) |
부모님 1명 (150만원) |
70세 이상 1명 (250만원) |
|---|---|---|
| 6.6% | 9만 9천원 | 16만 5천원 |
| 16.5% | 24만 7,500원 | 41만 2,500원 |
| 26.4% | 39만 6천원 | 66만원 |
※ 대부분의 직장인은 16.5% 구간이에요. 결정세액이 충분한 경우의 참고 계산입니다.
연봉이 중간 정도인 직장인이 70세 넘은 부모님 두 분을 공제받으면 1년에 80만원 넘게 세금이 줄어요. 그만큼 부양가족 요건을 정확히 아는 게 중요합니다.

연말정산 부양가족 기본공제 요건
부양가족으로 공제받으려면 나이와 소득, 두 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해요. 2026년 귀속 연말정산 기준입니다.
| 가족 | 나이 요건 | 출생 기준 |
|---|---|---|
| 부모님·조부모님 | 만 60세 이상 | 1966.12.31 이전 |
| 자녀·손자녀 | 만 20세 이하 | 2006.1.1 이후 |
| 형제자매 | 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 |
위 기준과 같음 |
| 배우자 | 나이 제한 없음 | - |
※ 장애인은 나이 제한 없이 소득 요건만 보면 돼요.

소득 요건: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 근로소득만 있다면 총급여 500만원 이하
· 사업소득이라면 수입에서 경비를 뺀 소득금액 기준
· 배우자도 똑같이 이 기준을 적용해요
부모님 공제, 이건 소득으로 안 쳐요
"부모님이 연금을 받으셔서 안 될 것 같다"며 포기하는 분이 정말 많아요. 그런데 실제로는 소득으로 계산되지 않는 돈이 꽤 있습니다.
소득으로 안 치는 것
· 기초연금 (비과세라 소득 아님)
· 예금 이자·배당 합계 연 2,000만원 이하 (분리과세)
· 국가유공자 보훈급여 등 비과세 소득
소득으로 계산하는 것
· 국민연금 노령연금 (공제 후 금액)
· 근로·사업·임대 소득
국민연금을 받으시는 부모님은 얼마까지 괜찮을까?
국민연금은 연금 공제를 먼저 빼고 소득금액을 계산해요. 계산해 보면 과세되는 연금액이 연 516만원(월 약 43만원) 이하면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가 돼요. 게다가 2002년 이전 납입분은 과세 대상에서 빠지기 때문에, 실제로는 이보다 많이 받으셔도 공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미리보기 화면에서 부모님 소득이 자동으로 확인되니 꼭 넣어 보세요.
따로 사셔도 공제돼요
부모님은 주거 형편상 따로 살아도 실제로 생활비를 드리고 있다면 공제받을 수 있어요.
부양가족 공제, 이것만은 조심하세요
형제끼리 중복 공제하면 가산세
부모님 한 분은 자녀 중 한 명만 공제받을 수 있어요. 형제가 각자 올리면 나중에 적발돼 추가 세금과 가산세를 내야 합니다. 연말정산 전에 형제끼리 누가 받을지 꼭 정하세요.
맞벌이라면 누구 쪽으로 올릴까?
인적공제는 세율이 높은(연봉이 높은) 쪽이 같은 150만원으로도 더 많이 돌려받아요. 반대로 의료비 공제처럼 총급여의 일정 비율을 넘어야 받는 항목은 연봉이 낮은 쪽이 유리할 수 있어요. 미리보기에서 두 사람을 바꿔 넣어 보고 비교하세요.
올해 결혼했다면
2026년 12월 31일까지 혼인신고를 하면 부부 각자 결혼세액공제 50만원을 받을 수 있어요. 미리보기 결과와 함께 챙겨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자녀가 대학생이면 공제가 안 되나요?
기본공제는 만 20세 이하까지라 2006년 1월 1일 이후 출생이면 돼요. 나이가 넘어도 대학 교육비 공제는 따로 받을 수 있습니다.
Q. 자녀세액공제는 몇 살부터인가요?
만 8세 이상 자녀부터 받아요. 8세 미만은 아동수당을 받기 때문에 제외됩니다. 자녀 1명 25만원, 2명 55만원, 3명 이상은 1명당 40만원씩 늘어나요.
Q. 연도 중에 돌아가신 부모님도 공제되나요?
네. 사망한 해까지는 공제 대상이에요. 나이·소득 요건은 사망일 전날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Q. 연말정산 환급금은 언제 들어오나요?
회사마다 다르지만 보통 2월 급여에 함께 들어와요. 회사 사정에 따라 3월에 지급되기도 합니다.
마무리: 11월에 한 번만 확인하세요
☐ 부모님 나이(1966년 이전 출생)와 소득 확인
☐ 형제끼리 부모님 공제 누가 받을지 정하기
☐ 맞벌이라면 부양가족 배분 비교해 보기
연말정산은 1월이 아니라 지금 미리보기에서 결정돼요. 부모님 공제 하나만 제대로 챙겨도 수십만 원이 달라지니, 이번 주말에 한 번 확인해 보세요.
※ 2026년 귀속 소득세법 기준으로 작성했으며, 세액 예시는 결정세액이 충분한 경우의 참고 계산입니다. 정확한 공제 여부는 홈택스 또는 국세상담센터(126)에서 확인하세요.
참고: 국세청 연말정산 미리보기 안내, 소득세법 제50조·제51조, 국세청 연말정산 종합안내